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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시작은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
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. 이노세이프 경영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.

왜 필요한가
- ·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대응
- ·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
- · ESG 경영 요구 증가
- · 기업 신뢰도 확보
이노세이프의 차별성
- · ① 사고예방(SIF Management) ② 법규준수(Compliance) ③ 비상대응(Contingency Plan), 3가지 축으로 설계
수행 프로세스
경영진 인터뷰→
조직 진단→
역할 및 책임체계 구축→
SIF 기반 위험관리체계 설계→
실무자 참여→
성과관리 체계 구축
주요 산출물
- · 안전보건경영방침
- · 조직 R&R
- · KPI 체계
- · 안전보건관리규정
- · 교육훈련 체계
- · 위험성평가 체계
- · 비상대응체계
기대효과
- 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
- ✔ ESG 및 공공기관 평가 대응
- ✔ 자율안전문화 구축
- ✔ 지속가능한 안전경영 실현